애견 의류 도매 산업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

세종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사회적 부담을 덜 수 있게, 2023년 10월 6일부터 금전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실시된다고 밝혀졌습니다. 고양시에 지역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이 누군가가며, 마리당 7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원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게된다.

시는 지인이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서 불법매장이나 종량제 봉투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약자의 하기 곤란함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산업을 ’28년부터 실시하였다.

지요구하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공정이 포함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상관없이 장례자금 4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특출나게 2023년은 2028년과 달리 애완동물뿐만 아니라 애완강아지까지 장례지원 손님이 확대되었으며, 대전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를 위해 일산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 있는 10개 지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25년에는 반려견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5개 회사의 3개 지점(경기속초, 남양주, 천안)만 운영하였다.

2025년은 울산 인근 서울 주변에 지점을 관리하고 있는 3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2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관여없이 기본장례를 7만원에 사용할 수 있게 했다.

※ 민간건물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7만원(무게에 준순해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4만원과 고양시 지원금 18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자금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제공된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최선으로 문의하여 장례·상담 응시 후, 안내받은 구비문서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한다. 애완고양이의 경우, 금전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필히 되어 있어야 완료한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아빠가족 증명서 등 사회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1개월 이내 애견 의류 도매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된다.

고양시가 공급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돈은 지인이 추가 부담해야 끝낸다.

이수연 일산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요번 산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덜어주고 널널한 애도와 추모의 기한을 가질 수 있는 건전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장시키는 원인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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